금융감독원이 코스닥 바이오 기업 인투셀(287840)의 상장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특허와 관련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한국거래소도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공시심사국은 인투셀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투셀의 특허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증권신고서에 공시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투셀은 올 5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인투셀의 공모가는 1만 7000원이었지만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의 3배인 5만 2400원까지 치솟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등 굵직한 바이오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투셀은 핵심 기술과 관련해 특허 문제가 발생했다. 인투셀은 지난해 10월 이중 항체 전문 기업 에이비엘바이오와 ADC 플랫폼 ‘넥사테칸’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에이비엘바이오가 지난달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R&D)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한 대목이다. 이후 인투셀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서 직전 거래일 대비 25.09%(1만 350원) 하락한 3만 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인투셀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문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인투셀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투셀 측은 이에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투셀이 제출한 경위서와 증권신고서를 대조하면서 허위 사실 기재 여부를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인투셀의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에는 별도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특허와 관련해 허위 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라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도 자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상장과 관련해 인투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발견되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한 지 3개월 만에 상장폐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허위 사실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특허 문제가 인투셀의 핵심 기술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회사의 핵심 기술은 넥사테칸이 아닌 링커인 OPHAS”라며 “하반기 신규 파트너십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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