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식약처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기업 측면에서는 국가 R&D 투자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거나 출시 후 판매를 금지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식약처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를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어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측면에서도 제품화가 어려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식약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인지해 규제과학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조기에 발굴하고 인허가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