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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피 기대한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거래세율·대주주 기준 ‘원복’ [마켓시그널]

거래세율 0.15%→0.20% 인상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인하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에 실효성 ‘갸우뚱’

  • 박정현 기자
  • 2025-08-01 0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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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배당, 대주주, 분리과세, 거래세율

이재명 대통령이 올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문턱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0.15%에서 0.20%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세제 원복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증권거래세율 0.20%로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기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를 원복한 셈이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0.15%로 인하했지만 이를 0.20%로 환원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상장사의 배당성향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약 14% 수준인 250여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율까지 높아지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38.5%에 달한다.

특히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 원복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지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오천피 기대한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거래세율·대주주 기준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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