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034730)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는 앞서 SK실트론 지분 70.61%를 확보한 후 나머지 29.39%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다. SK㈜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지분에 관한 사업 기회를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지난해 1월 SK㈜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K㈜가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경쟁입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곧 사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소수 지분의 인수 기회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그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로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제공의 전제로서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 ‘보유’ 개념과 ‘사업 기회 제공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