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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부실" vs "횡령은 돌발 변수" 스타트업 투자 손실 놓고 책임 공방

■개인투자자, VC에 첫 집단소송
출자자 "심사역이 이사회 구성원"
VC선 "여러차례 수익도 안겨줘"
판례 없어 소송 장기전 이어질듯
모험자본에 투자 위축 가능성도

  • 류석 기자
  • 2025-04-24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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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랫폼에 투자한 한국 벤처캐피털(VC)은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와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에스앤에스텍(101490) 자회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래에셋벤처투자는 펀드 자금 외에도 자체 보유 자금으로도 수십억 원을 투자했을 만큼 투자 성공에 대한 높은 확신이 있었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여러 펀드를 통해 온플랫폼에 약 1300만 달러(185억 원)를, 에스앤에스인베스먼트는 ‘글로벌 테크 1호·2호’를 조성해 온플랫폼에 약 1500만 달러(214억 원)를 투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주로 블라인드펀드(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만큼 펀드 내 다른 투자로 해당 투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프로젝트펀드(한 곳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한 만큼 다른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은 적다. 그럼에도 펀드 관리 보수를 반납해 새로운 투자에 나서는 등 손실 보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온플랫폼 투자에 참여한 출자자들은 VC들이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펀드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펀드 규약에 따르면 VC가 고의 혹은 과실로 출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손실을 1년 이내에 보전해줘야 한다.

출자자들이 VC들의 투자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미래에셋벤처투자의 A심사역이 온플랫폼 이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두 달 전인 2024년 5월에도 투자가 이뤄진 점 등이다. 한 출자자는 “미국 스타트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통장에서 출금할 때는 건건이 이사회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동의를 해준 것 같다”며 이는 “사후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VC들은 투자나 펀드 운용 과정에서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내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경영진의 횡령 사건 역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였다는 주장이다. 또 벤처투자 특성상 투자금 손실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그때마다 운용사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VC 관계자는 “해당 출자자들 상당수는 우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여러 차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다”며 “이번 한 번의 투자 실패가 전체 운용 성과를 부정하거나 손실 보전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으로 투자 절차를 진행했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던 만큼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자자들은 이번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V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자체가 전례가 드물고 투자 판단의 책임 범위와 사후 관리 의무 등 법적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적 대응과 병행해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출자자와 VC의 소송전이 국내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 관행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위험성이 큰 벤처투자의 특성상 1~2개의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펀드가 적합하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 대해 VC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 스타트업 투자는 기관투자가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 출자자들에게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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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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