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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시세조종만 1.4조 규모…갈수록 복잡해지는 증권범죄

금융당국 4건 적발해 재판·수사
핀플루언서 선행매매도 급증세

  • 조지원 기자
  • 2025-06-10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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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대규모 초장기형 시세 조종,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선행 매매,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HFT)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합동 대응 중이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최근 적발한 초장기형 시세 조종 사건은 4건으로 부당이득 합산 규모만 1조 4760억 원에 이른다. 이른바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1건은 수사 중이다.

대표적인 초장기형 시세 조종 사건으로 꼽히는 라덕연 사태는 높은 시장 지배력과 신용거래,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활용해 주가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여 시세 조종을 한 사례다. 이들은 3년 동안 70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최대 17배까지 올렸으나 증거금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실행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적발됐다. 이후 금융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기 시세 조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핀플루언서가 대거 등장하면서 선행 매매 사건도 점차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들은 주식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면서 방송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매수나 매도 보류할 것을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방송 도중 추천, 상승 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매수를 적극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알고리즘 거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빈도 매매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라 자율 규제 중인 상태다. HFT 거래 대금은 거래소가 처음 집계한 2023년 1657조 4390억 원에서 지난해 2072조 7047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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