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사주 처분 시도를 막기 위해 주주·이사 등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 등은 의무 소각 유예기간도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구분했다. 기업이 합병·영업양수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자본금 감소 절차가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 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소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처분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주주 환원 제도를 확립하고 밸류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합병 등 불가피한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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