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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대선 공약 담길까

이소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성향 35%이상 상장사 대상
15.4~27.5% 별도의 세율 적용
주주환원 확대·저평가 해소 기대
“부자 감세"라고 막았던 당내 조율 관건

  • 박정현 기자
  • 2025-04-24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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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그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내면서 대선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4%에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넘어서면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세율 49.5%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을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규정한 만큼 주주 환원 확대와 이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35%보다 높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127개로 전체 배당 법인(821개)의 15.4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특히 배당을 확대할수록 종합소득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숙제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대다수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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