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긴 전자지갑 비번 밝혀낸 검찰…이더리움 76억 압류

"비번 몰라" 발뺌에도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한 첫 사례
올 1월 서울고법 추징금 54억 명령…이후 시세 상승해
"선고 확정 시 피고인에 이득" 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요청

  • 장형임 기자
  • 2024-05-06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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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비밀번호를 밝혀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50) 씨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은닉된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편취했다.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 플랫폼 회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 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과 53억 9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A 씨가 자신의 전자지갑이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해 이더리움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결국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했다. 항소심 판결 때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탓에 압류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추징액보다 23억 원 높은 76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기존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을 팔아 2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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