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콜마 오너일가의 남매 간 다툼이 집안 전체로 확전되며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윤 회장이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는 한편,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30.25%)가 됐다. 이후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부회장은 올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실행했다. 또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회장의 중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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