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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 발간2025.04.16
  • 조회45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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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 등 외국인 사무?행정?연구직은 우리나라 취업비자 중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분류되어 직종, 임금, 인원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외국인 사무직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실제 조사 결과 중소?영세 수출기업은 상당수가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응답 기업의 27%가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만족도(3.8점/5점)를 보였다. 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향후 3년 내에 해외 마케팅을 담당할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외국인 사무직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외국인 사무직 채용 시 ‘한국어 능력’과 ‘직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비자 및 행정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중소 수출기업들의 인력난 부담을 덜고, 해외 바이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①사무직 인력의 비자 기준 완화, ②한국어?직무 교육 확대, ③기업 실습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06)외국인_해외마케팅_인력_채용_수요와_현황(수정2)-25041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