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영풍, 최윤범 회장·이상목 액트 대표 경찰 고발

"액트, 고려아연과 8억 자문계약"
소액연대 설립해 위임장 수거 지적
최 회장엔 배임 적용…박기덕 사장도 고발

  • 이충희 기자
  • 2025-09-11 11:29:24
  •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뉴스1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 영풍(000670)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 간 총 8억 원 규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영풍은 주장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은 액트가 이런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향후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 또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최윤범 회장·이상목 액트 대표 경찰 고발[시그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2025.09.11 (장종료)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추세차트 EBITDA 마진율
코스피고려아연 914,000 21,000 +2.35%
코스피영풍 41,950 650 +1.57%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