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 조윤진 기자
  • 2022-10-06 15:44:16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앞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의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데, 어제와 그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했다”면서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아로나와 코인 등 다른 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 전 의장이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정무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